후루룩 2015.01.06 11:25

2015년 3월 초에 출산예정인 산모입니다.

1월 초에 회사측에 1월말까지만 일하고 출산휴가를 2월부터 쓰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출산휴가 후 일할 형편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까지 신청해서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몇일 뒤 회사측에서 출산휴가 후 다시 일하러 올 수 없다면 차라리 권고사직 처리 해줄테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처음 이야기 했던 1월 말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 처리 해줄테니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1. 1월말까지 다니지 않고 바로 해고통지서 발행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 회사측에서는 해고할 마음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증거만 있다면 가능한건지요.. 상담할때 녹음했어요..)

2. 해고통지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된다고 알고있는데 30일이 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되는건지요..

( 회사측에서 해고통지서를 작성해줄수 없다고 할 경우, 1월 말까지 다녀야 써줄경우에요..)

3. 해고통지서를 받았을경우 부당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이 3가지를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도움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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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녹취한 내용에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쉽게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통지, 30일전 해고예고등은 절차상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외에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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