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1.06 13:54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1년이안지난 경우에 그만뒀을경우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거죠?
그리고 퇴직금은 근무 시작 일로부터 1년을 채웠을경우에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사업장의 실제크기는 20인이 일하고있는데
서류상으로 5인미만이면 퇴직금도 지급이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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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퇴사시 근로자 개인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급여의 일정액을 사용자와 나누어 재직기간 중 납부하고 이를 통해 비자발적 실업(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시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재직중에도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지원기관에서 재직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직업훈련이나 강좌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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