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자 2015.01.07 02:46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40시간 사업장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

중도입사자인  1년미만인 경우 2014. 3.10일 입사해서 2014. 12. 31일까지 휴가를 5개 사용했을경우, 2015. 12. 31일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  2014. 3. 10~ 2014. 12.31  9개연차발생- 5개 사용했을 경우

                2015.1.1~2015. 12.31   10개사용이 맞나요?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2012. 10.1 입사해서 2015.1.31일 퇴사를 할경우 연차발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2014년도 연차를 12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차를 관리해주는 부서가 없어 스스로 공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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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1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3.10 입사근로자가 2015.3.9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5.3.10에 해당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4.12.31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한바 있다면 이를 제외한 10일의 연차휴가를 2016.3.9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2.10.1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9.30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3.10.1~2014.9.30까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1.31에 퇴사한 경우 2014.10.1~2015.1.31사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만 1년에는 못미치는 퇴직전 잔여기간에 대해서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해당 근로자가 이미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있다면 총 30일의 연차휴가중 12일을 제외함 18일에 대해 1.31까지 사용케 하던지,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자 2015.01.19 16:5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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