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사규규정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인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실험실에서 시험을 하는데 시험 중 목재분진 및 폼알데하이드에 노출이 됩니다.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로서, 기존 업무의 이관 등으로 회사명이 바뀌었을 뿐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 회사가 분리되기 전 기관명과 그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에 가급으로 지급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않으며, 노사위원회가 있어 지난해 건의를 하였지만 올해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성격상 공무원에 준하고, 해당 업무가 위험수당 지급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한 위험수당 역시 임금의 일부분으로 임금채권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생긴지 곧 3년이 되어가는데 내용증명이나 이런걸로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나, 이런식의 불이익은 해소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규직은 100명 미만이나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100명 이상인 회사입니다.
실질적인 시험은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합니다.
취업규칙상 위험수당의 지급가능성만 담아 놓은 것으로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라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준정부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관리주체인 상급기관이 지침등으로 위험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청구해 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준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업무에 대한 위험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만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