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타 2015.01.07 14:19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인 자입니다.

오랜 사회생활경험부족으로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주 5일 근무  / 일 7시간 근무로 급여부분 127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2014년도기준)

문의사항

1. 입사일이 5일 이었으나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급여일자가 17일로 명시되어 있어, 익월 17일 수령하였습니다.

즉, 입사한지 42일만에 급여수령하였습니다, 17일이란 일수를 누적(?)하여 급여를 받고있는 현상태입니다. 또한 17일이 토요일경우

19일 즉 차주 월요일에 수령하게됩니다. 이런부분이 회사내규에 따른다면 타당성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시간은 일 5~7시간이며, 휴식시간은 별로도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30분~1시간정도 휴식시간은 갖지만,

바쁜경우 휴식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2~3일)

정해진 법적근로시간의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 휴게시간은 몇시간이며, 만약 휴식시간이 보장을 안될경우 이에따른 물질적인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특성상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요일에 근무실적에 따라 계약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도 합니다.

주 7일이라고 봤을때 현재 평일 5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1일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강제성은 없으나, 위와같은 실정으로 일요일에 출근을 합니다.

물론 급여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1.5배를 준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평균 10시간근무를 합니다. 즉,  하루에 10만원을 더버는 셈이지요.

점심식대는 공제하지않으나, 근무시간중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여 휴일근무 수당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휴식시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문의사항으로는 일요일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 공제를 하는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궁금합니다.

또한 평일 5일근무와, 공휴일(일요일)1일 을 한달동안 근무를 하게되면, 결근없이 약 26일정도 근무하게되는데

이런부분들이 일용직근로계약자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하게되면 월차라던 보상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것이 많이 용어 정리가 되질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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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16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월(일반적으로 30일에서 31일) 1회 이상이기 때문에 30일~31일 사이에 1회 이상, 특정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일을 해당월 17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당월 5일 입사자에 대해 해당월 17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달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한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정기지급의 원칙을 위반했다 판단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4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됩니다.


    3. 점심 시간 1시간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사용작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일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1일 7시간, 주 5일)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음달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무를 해야만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연장여부에 사업주가 휴일근무여부를 반영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발언등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청원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물류센타 2015.01.19 14:43작성
    바쁘신데 소중한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으로

    1. 답변내용중 "회사급여일을 17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의 대한 문의내용입니다.

    현 회사는 매월 17일을 급여일로 정해놓았습니다.(근로계약서상)

    매월 17일의 급여지급방식은 전월 1일부터30일(31일)까지 근무시간을 더해 익월 17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즉, 매월 17일치의 입금을 누적하여 지급하고 있는경우지요...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의 위배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계약서작성) 퇴사 후 임금 지급일자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0일 퇴사를 할경우 회사는 익월 17에 임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내용이 있는것을 확인했는데, 20일 퇴사할경우 회사측에 14일 이내 1월 근무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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