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7688 2015.01.07 14:38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파견업체로서 병원에 간병인 파견을 하는곳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견종료를 하면서 회사를 퇴사하시는분들이 계신데 근무기간이 2년 6개월이나 2년10개월이 되면 6개월이나 10개월 근무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그 개월수만큼 월차로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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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 경과시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1년 이상 근로가 이뤄질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갖췄다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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