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5.01.07 14:56

수고많으십니다.

오피스텔도급업체입니다.

1)신규오피스텔 입주초기

   *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계약기간종료는 관리단구성시까지로 되어있으며 직원승계조건은 없음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는 관리단구성시에는 근로계약해지가 된다는 조항이 있음

     관리주체 : 시행사

      도급관리 : 시행사와 계약한 도급업체

 

2)관리단구성후

    관리주체 : 관리단

    위탁관리 : 관리단이 선정한 위탁업체                              로 변경될 경우

 

   오피스텔의 근무중인 관리직원의 경우 1항의 도급업체에서 해고 (관리단구성으로 인한 도급계약기간종료에 따른 퇴사)되고

   2항의 관리단이 선정한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동일장소,동일업무를 계속근무할시 퇴직금지급의 경우 도급업체에서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1항의 도급업체에서 퇴직적립금을 2항의 위탁관리업체에게 잔여적립금을 승계하여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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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라는 업무위탁에 대해 이전의 도급사업장과 이후 관리단이 선정한 위탁업체사이에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뤄졌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이전 도급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정한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이전기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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