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 평일 오후 6시~ 9시 토요일 격주 9시~17시 까지 근무하시는 분의 임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후 6시 ~9시까지 근무하는 시급을 5,580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님 야간근로의 적용을 받아 5,580원보다 높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무자의 월급은 어느정도 책정되어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저희 사업장에 평일 오후 6시~ 9시 토요일 격주 9시~17시 까지 근무하시는 분의 임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오후 6시 ~9시까지 근무하는 시급을 5,580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님 야간근로의 적용을 받아 5,580원보다 높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근무자의 월급은 어느정도 책정되어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 | 2015.01.08 | 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말근무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1 | 2015.01.08 | 913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 2015.01.08 | 1522 | |
기타 | 1년후 연차를 돈으로 받고 그후 4개월후에 연차4개를 사용할수 있... 1 | 2015.01.08 | 788 |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1.08 | 284 |
기타 | 제가 22일만에 일을 잘렸는데요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 2015.01.08 | 266 | |
임금·퇴직금 | 출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데 따른 절차! 1 | 2015.01.08 | 137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 2015.01.08 | 555 | |
고용보험 | 간병휴직 1년후.. 퇴직을 고려하고 있어서 문의합니다. 1 | 2015.01.08 | 1145 | |
임금·퇴직금 |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 2015.01.07 | 586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 2015.01.07 | 574 | |
임금·퇴직금 |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 2015.01.07 | 2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요 1 | 2015.01.07 | 285 | |
여성 | 출산휴가 기간 동안 퇴직급여 근속일수 1 | 2015.01.07 | 842 | |
산업재해 | 도보출근시 산업재해여부 1 | 2015.01.07 | 315 | |
임금·퇴직금 |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 2015.01.07 | 3242 | |
임금·퇴직금 | 1년 재계약 퇴직금 1 | 2015.01.07 | 1481 | |
임금·퇴직금 | 보름전 해고 통보후 그 다음주월요일에 해고 당한후 월급 미입금 1 | 2015.01.07 | 9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승계여부 1 | 2015.01.07 | 374 | |
임금·퇴직금 | 보육교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등등 통상임... 1 | 2015.01.07 | 3533 |
야간근로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이며 호우 6시부터 9시까지 총 3시간을 근무한다면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