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1986 2015.01.08 15:15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 분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퇴직금이 얼마나오는지 계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원1) 재직일자 1753일 / 기본급 800,000원 / 식대 1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직책수당 150, 000원 / 연간보너스총액 1,600,000원

사원2) 재직일자 2882일 / 기본급 : 1,050,000원 / 식대 1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자격수당 170,000원 / 연간보너스총액 2,100,000원

사원3) 재직일자 3937일 / 기본급 : 1,400,000원 / 식대 100,000원 / 유류비 200,000원 / 차량보조비 35,000원 / 자격수당 200,000원 / 영업수당 578,771원 / 연간보너스총액 1,000,000원 입니다.

 

기본급, 식대, 교통비, 보너스, 기타 수당 등은 일률적으로 지급 되었으나

사원3의 유류비는 업무에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되고 있으며, 영업수당의 경우 영업을 더 해오면 해당월에 영업수당이 플러스 되어 더해지는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 7월 영업수당 500,000원이면 8월에도 동일하게 5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8월에 추가로 영업을 해와서 수당 50,000원 발생하게 되면 550,000원을 지급하고, 9월에 추가 영업수당이 없을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550,000원, 추가로 영업수당이 더 발생하게 되면 550,000+@ 순으로 산정됩니다. )

사원 1과 2, 그리고  3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과 금액을 제시해주시면 업무에 더할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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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5.01.1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류비 지급의 기준이 실비 변상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영업수당 지급이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개별 근로자 실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부서별, 사업장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내 퇴직금 자동계산 메뉴를 통해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in1986 2015.01.19 10:26작성
    그럼 퇴직금 자동계산할 때 식대와 교통비 직장수당 직책수당 같은거와 연간보너스 총액을 다 입력해서 계산해야하는게 맞나요?
  • win1986 2015.01.19 10:30작성
    답변만 몇일내리 손꼽아 기다렸는데 너무 간결하시네요 ㅠㅠ
    제가 계산했다가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계산을 좀 부탁드리거였습니다.
    그대로 출력해서 보여드릴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ㅠㅠ
    그럼 식대와 교통비 직장수당 직책수당 연간보너스 총액이 다 입력해서 자동계산해야하는게 맞나요?
  • 상담소 2015.01.19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사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이 달라지기 떄문에 정확한 퇴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이 달라짐)
    식대, 교통비, 직장수당, 직책수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되며 연간보너스는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in1986 2015.01.27 09:1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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