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 2015.01.08 17:4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되었고,

일일 노무직으로 인력회사에서 일거리를 받아 한 건설회사에 신호수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일을시작한건 12월 4일경이고 이제 한달하고 4일정도 더 지났네요

신호수다 보니 차 도로 옆에서 난로도없이 그냥 서서 덤프트럭 상/하차 하며 도로변에 차들을 통제하는일을합니다

새벽 6시 50분 출근, 오후 4시30~ 5시 퇴근을 합니다

(12월이 날씨가 많이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웠고, 건물 사이라 바람이 많이불고 햇빛도 안들어옵니다..)

요 몇일전 (4일전) 부터 얼굴과 혀에 마비가 오더니

현재는 밥먹을때 줄줄 새고 눈도 안감길정도로 악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한의원과 병원치료를 받는곳에서 물어보니. 구안와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육체노동으로 심신이 미약했을때 찬바람을 많이 맞으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일이 거의 막바지가 되어가고있는데 건설업주 사장이 제얘길 들었는지 상하차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하더라구요

내일이나 내일모래쯤에 마무리가 될거같은데 이렇게 얼굴이 굳어서 어디가서 일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끝나고, 구안와사 완치가 될때까지 통원치료를 해야할거같은데

이경우에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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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안와사의 경우 그 정확한 발병원인이 규명된 바가 없으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염이 원인중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으며 안면부위를 찬 기온에 장시간 노출시에 발병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업무상 질병이 발병되기 전 상당시간 찬 기온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부분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한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구안와사와 관련된 판결
    시내버스 운전사에 발병된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1누276)

    [요 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2-3일전부터 유양돌기통증 또는 편두통이 수반되다가 병소와 같은쪽의 안면근에 이완형의 마비가 오며 완전마비의 경우 눈을 감을수 없고 침을 흘리고 구음장애가 심해지는 질환을 말하는바, 그 정확한 발병원인은 규명된바 없으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염이 원인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 등에 의한 발병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함. 그러나, 위 질환은 특별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서도 갑자기 발병할 수 있고, 특히 안면부위를 찬 기온에 장시간 노출시킨 상황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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