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분할사용이 가능한 사유로는 유산,사산경험이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 만40세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조산할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분할사용할려고 하는데(출산 후 45일이상사용예정) 가능한가요?
출산휴가를 분할사용이 가능한 사유로는 유산,사산경험이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 만40세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조산할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분할사용할려고 하는데(출산 후 45일이상사용예정)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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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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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 2015.01.09 | 1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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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 2015.01.09 | 1364 | |
기타 | 연차휴가 2 | 2015.01.09 | 3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5.01.09 | 1041 | |
임금·퇴직금 |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 2015.01.09 | 907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 2015.01.09 | 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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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이상 또는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임산부의 보호)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6.21 신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