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elo 2015.01.08 23:03
지난해 7.1일부터 6개월 인턴 조건으로 12.31일까지 근무하고 올해 1.1일 1년 계약직으로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턴 기간동안은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음)
올해 새 입사지원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총무팀 직원분께 2015.12.31일 퇴사할 경우, 인턴 기간 6개월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냐고 묻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서명한 계약서에도 1.1-12.31 1년 근무시 1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었음)
또한 입사일자도 2014.7.1일에서 2015.1.1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인턴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인턴제도는 회사를 체험하고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턴으로 채용을 한 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계약직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로자로 해석한다면 6개월 계약직 +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갱신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5.01.10 364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2015.01.09 858
산업재해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2015.01.09 10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2015.01.09 1348
산업재해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2015.01.09 1152
근로시간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2015.01.09 1364
기타 연차휴가 2 2015.01.09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5.01.09 1041
임금·퇴직금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2015.01.09 90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2015.01.09 896
기타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9 13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2015.01.09 658
임금·퇴직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2015.01.09 230
»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5.01.08 1158
고용보험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2015.01.08 340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2015.01.08 5511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49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5.01.08 889
고용보험 고령자 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01.08 617
임금·퇴직금 촉탁직경비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8 140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