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진관에서 23개월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사대보험없이 근무하다 사대보험이 가입된지 7개월여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23개월 근무했을시 퇴직금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마다 다 다르게 나와서 더 헷갈리네요 ^^::
개인 사진관에서 23개월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사대보험없이 근무하다 사대보험이 가입된지 7개월여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23개월 근무했을시 퇴직금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마다 다 다르게 나와서 더 헷갈리네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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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토요일(유휴) 26시간 철야근무시 연장수당 기준 1 | 2015.01.10 | 26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5.01.10 | 34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 2015.01.09 | 854 | |
산업재해 |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 2015.01.09 | 99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 2015.01.09 | 1346 | |
산업재해 |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 2015.01.09 | 1147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 2015.01.09 | 1331 | |
기타 | 연차휴가 2 | 2015.01.09 | 33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5.01.09 | 1029 |
임금·퇴직금 |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 2015.01.09 | 883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 2015.01.09 | 872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09 | 131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 2015.01.09 | 64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 2015.01.09 | 230 | |
임금·퇴직금 |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5.01.08 | 1150 | |
고용보험 |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 2015.01.08 | 302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 2015.01.08 | 536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 2015.01.08 | 1327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5.01.08 | 839 | |
고용보험 | 고령자 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5.01.08 | 613 |
퇴직금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적으로 마지막 월급 2개월치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