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네네네네 2015.01.09 15:43

개인 사진관에서 23개월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사대보험없이 근무하다 사대보험이 가입된지 7개월여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23개월 근무했을시 퇴직금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마다 다 다르게 나와서 더 헷갈리네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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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적으로 마지막 월급 2개월치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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