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um33 2015.01.09 22:38

마트 보안직에서 일을하는데요 12월 한달동안일을 한것이 맞는지 물어보려구요

주간 마감 이렇게 나눠져 있구요

주간 12번 마감 12번을 했구 주간은 출근시간이 아침 8:50분까지 퇴근시간이 7:20분이고

마감 출근시간은 1:20분까지 이고 퇴근시간은 12:20정도 됩니다 

마트 보안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적어서 일을 메꿀 사람이 필요하여 일을 한것은 괜찮은데 제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최저도 안되는거 같아

문의합니다. 또 주휴수당 제가 일하는곳은 5일일하고2일 쉬고 이런게 아니고 하루일하고 담날쉴수도 잇는거고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쉬라고 정해진날 쉬는건데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것인가요?

쉬는시간 밥시간 따로 정해진건 없고 그날그날 다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밥시간 이런걸 다 빼도 제가 일한시간이면 주휴수당 받아야하지 않나요? 또 하루 일정시간 이상이면 초과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급내역
기본급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I연장근로수당II야간근로수당야간(폐점)수당
1,088,890 281,390  62,640
만근수당지원비가족수당교통비보조연차수당자격수당
   96,000  
점검수당시상금장애수당자가운전보조금식대보조상여/성과급
      
     지급합계액
     1,528,920
table_ico.gif공제내역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기타공제경조회비장기요양보험료
63,00041,9309,930  2,740
소득세지방소득세    
8,210820    
      
      
    공제합계액차인지급액
    126,6301,402,29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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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 시간씩 월 주간 근로 12회, 월 11시간씩 마감근로 12회를 했다면 각각 휴게시간 1시간씩을 공제할 경우 주간근로는 9.5시간, 야간근로는 10시간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살펴보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경우, 5210원이 나옵니다. 이는 2014년 기준 최저임금입니다.

    귀하의 실근로시간은 주간 9.5시간*12일=114시간, 야간 10시간*12일=120시간, 연장근로 주간 연장근로 1.5시간*12일= 18시간, 마감연장근로 2시간*12일=24시간, 마감 야간근로=2시간*12시간=24시간, 주휴 35시간 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월 근로시수는 114시간+120시간+주간 연장 9시간(18시간*0.5(연장가산))+마감 연장 12시간 (24시간*0.5)+ 마감 야간 12시간 (24시간*0.5)+주휴 35=총 30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월 1,573,4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35시간분)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교통비보조금의 경우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비보조를 제외한 임금 지급액 1,432,920원과 실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1,573,420원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산정은 귀하의 사업장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휴게시간 규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고 보다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후 전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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