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 중입니다.
통상 병원의 계약 기간이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지만 저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중간(9월)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저의 계약기간은 이번해 8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보통 전문의 시험이 1월 달에 치뤄지며 합격 여부에 따라서 직장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본 해 9월 - 다음해 2월까지는 고정된 직장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2월까지 일반의로 고용해 줄 수 없는지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비용 및 인력이 충분한 관계로 재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9월부터 근무 가능한 곳을 찾아 볼 예정이나 보통 3월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특성상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며 더우기 전문의 시험 결과에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재취업이 가능한지 확인할 생각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동안 고용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지원이 가능한지요?
귀하가 해당 병원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귀하의 이직(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고용보험 납부등에 관해 문의해 보시고, 고용보험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