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천사* 2015.01.10 11:08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봉계약을하고있어요..연봉계약서상 월~금까지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이 기입되어있고 그밑에 사업의상황에따라 위 근무시간외에  평일(20:30분)까지,토요일등에 시간외근로를 시행할수있다고 적혀있어요. 이렇게되면 계약서상 주5일근무인게아닌가요?

그리고 급여대장상에는 노무사에게의뢰한후 기본급에서 나눠서 기본금과약정연장수당과휴일수당금액으로 나뉘어 적혀있구요.이건 법적인상황일때를대비 기입한거라고하시더라구요. 저는 기본20시간연장12시간휴일8시간이렇게 계산되어있어요.이렇게되면 저는 통상시급이 5579입니다.올해최저임금5580인데 만약 급여동결이되면 이것으로 연봉협상시 이야기해서 올려달라 이야기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노무사말로는 급여대장상 기입과 상관업이 특근(시간외근무)을하게되면 회사에서정한 특근비를 지급하게되어있다는데. 현재 현장은 특근비지급을 해주는데 사무실은 지급안해주고있어요. 토요일근무하게되면 연봉계약서상에는 시간외근로로 지급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연봉계약을하는데 저렇게 기본급과연장,휴일로나누면 저희db형 퇴직연금인데 퇴직급여계산시 문제되진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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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1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이외에 월 20시간의 연장과, 8시간의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면 연장근로 20시간*5580원*1.5배=167,400원/ 휴일 8시간*5580원*1.5배=66,960원/ 기본급 1,166,220원등 1,40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무 시간이외의 근로가 이뤄지면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제공한 초과근로가 월 20시간의 연장근로, 8시간의 휴일근로 외에 이루어진 경우 이 시간은 특근으로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현해 퇴직금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소천사* 2015.01.31 10:37작성
    추가질문드려요.^^저희가 성과급이 나가는데요..이것을 급여계산과 별도인가요? 사장님은 이것까지포함12달로 나눠서 급여가 많다고하시거든요.그럼 연봉계약서상 8시간휴일근로가있으니 기본 한달 2일이상일을해야 특근비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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