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보 2015.01.10 16:0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를 내치기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듧니다.

회사에서는 해고를 순순히 해주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선래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 직원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직원들이 꺼리는 일이나 직급에 안맞는 일을 주므로써 자진 퇴사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가능한한 자진퇴사를 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저에게 허드렛일을 시킬 때 제가 퇴사치 않으면서 칼퇴근 근무를 하며 업무를 최대한 소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징계 해고를 당하게 될까요? 그리고 계약 파기의 원인이 저에게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책임을 지는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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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자진퇴사 시키고자 마음먹은 상황에서 귀하 혼자 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귀하가 스스로 자진퇴사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을 점검하시어 징계의 빌미등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지시하는 업무명령은 본질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비상식적 처사가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업주와의 면담시에 가급적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사업주의 업무지시나 귀하에 대한 적대감, 해고의사등에 대해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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