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이ㅋ 2015.01.10 16:54

안녕하세요.  연봉인상 적용시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3년 4월 경에 입사 후 연봉협상을 한번도 안하다가 작년겨울 14년 12월 중순에 연봉협상을하고

12월 중순경  계약서를 썼거든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 ~ 12/31일까지입니다. )

 

그리고 월급은 전월일한 급여는 익월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요,

협상내용대로가 아닌 기존 금액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2월 일한 부분이니 이번까지는 이금액으로 받는것이고,

다음달부터 협상된 금액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협상을 한날짜가 있는데, 그날짜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미적용된 부분은 소급받는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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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QUESTION 2015.01.12 13:32작성
    전월 급여를 익월 10일날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약기간이 2015년 1월부터이니...1월 급여를 처음 지급받는
    2월 10일날 최초 인상되는게 맞아보입니다.
  • 상담소 2015.01.2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내용의 효력을 발휘하기로 정한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월 급여부터 임금인상분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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