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정확히 유급휴일인지 유급휴무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통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였을때

유급휴무일에 일을 쉰다면 받게되는 임금이 통상 하루 임금인 80000원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게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

(유급휴일수당 80000원)+(휴일 근로 150%의 시급*8시간 120000)  = 200000원 인지

그냥 휴일 근로로 150%만 적용받아 120000원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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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특근) 명목으로 1.5배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체계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임금은 포함시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추가적으로 12만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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