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년 근속후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눈후 매월 선지급형태로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꼭 필요에 의한 요청으로 휴가를 요청시에는휴가를 부여하지만 기지급되는
연차수당을 공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없는건가요?
2. 또한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럽군요 )
1. 연차휴가를 발생후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지급 후 연차휴가 사용시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 또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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