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1.11 21:52
현재 제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지
실제로 업무하는 사람수와 다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근무자는 20명인데 사업자가 분리되서 5명미만으로 나눠져있다는둥.. 혹시확인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을 어떠한 사유로 확인하려는지 알수 없으나 동일 사업장에서 인원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을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 장소에서 각각 업무가 분리되어 인사,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2 436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5.01.12 953
해고·징계 위로금 산정시 어떤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1 2015.01.12 606
기타 실습생 근로기준 1 2015.01.12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2015.01.11 618
» 기타 사업장 조회 1 2015.01.11 1243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5.01.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1 2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퇴직금 1 2015.01.11 45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2015.01.10 1620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받... 1 2015.01.10 98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완료했는데,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2 2015.01.10 3385
기타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2015.01.10 1171
해고·징계 사측의 고용계약 파기 원인 제공 회피시의 근로자의 대응 요령 1 2015.01.10 529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관련 1 2015.01.10 34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12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지급에관한질문 2 2015.01.10 1023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879
근로시간 토요일(유휴) 26시간 철야근무시 연장수당 기준 1 2015.01.10 27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5.01.10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