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2015.01.12 10:35

안녕하세요?

당사는 IT 서비스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계기는 최근 임원 1명이 집행임원(비등기)으로 입사를 했고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했는 데,

이분이 입사 일주일만에 2주간의 외국여행을 간다고 하여 저희 인사팀과 경영진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는 타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조사가 됐지만,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사의 임원 근태 관리 사례>

     1) 아예 시행하지 않거나,

     2) 일정표에 일정을 공지하거나

    3) 당사와 같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진, 비서진 등에게 일정을 비공식적으로 통보

 

당사의 경우도 위와 같이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불가피한 공식적인 일정(ex.경영진 회의, 총회 ) 에는 자유롭게 정하고 있으며,

   그 회사에서 정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에 대한 관리 규정 역시 보수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보수와 관련한 규정 외에는 작성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지만, 임원

이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나, 출퇴근 관리를 할 경우 근로자성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2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업장내 임원 규정등에 따라 보수 및 근무 형태를 정하게 됩니다.
    명칭상 임원일 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태관리 및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장별로 그 적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등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2015.01.22 09:0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 협상중 야기되는 문제 1 2015.01.13 26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2015.01.13 1011
고용보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5.01.12 9348
근로계약 회사의 갑질...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및 여러 문제들로 상담 드립... 1 2015.01.12 82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먼가 복잡하네요 1 2015.01.12 142
기타 실업급여 1 2015.01.12 175
산업재해 출근시 회사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인대 손상되었습니다. 산... 1 2015.01.12 132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196
근로시간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5.01.12 202
해고·징계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2015.01.12 357
산업재해 송별식으로 간식사러 가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1 2015.01.12 21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군복무인정안됨 관련 문의.. 1 2015.01.12 624
휴일·휴가 연차개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1.12 109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91
기타 연차 2 2015.01.12 135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7
휴일·휴가 당해 연차 지급 수량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1.12 785
휴일·휴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15.01.12 903
휴일·휴가 연차 사용 유무 1 2015.01.12 406
» 기타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2015.01.12 3323
Board Pagination Prev 1 ...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