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enue 2015.01.12 11:11

병원 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총 8명입니다

출근은 9시 반부터 7시까지입니다 야근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휴일날 쉬는 대신 토요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재밌는건 같은 사무직인 주임님은 토요일출근이 없습니다 왜 다르냐고 요구하고 싶지만 주임님께서 출근하실까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있으면 1년인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째라는게 순수입사일로 치는건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부터인지요? (4대보험은 2달뒤에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근무일을 주6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출퇴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팀에 반차를 주는데 사다리타기를 해서 준답니다..

한달에 한명씩사용해야하고 돌아가면서 사용은 안되구요 꼭 사다리타기를  해야한답니다

연차를 반차로 돌려서 사용가능합니까?

팀원들이 반차를 거부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반차를 거부하고 공휴일날 쉬고 토요일날 출근하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한다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이런 요구를 했다가 추후 퇴직금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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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며 입사 만1년이 되는 시점에 매월 발생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휴가가 발생 후 근로자가 자육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출근은 주중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휴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그 사용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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