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랑 2015.01.12 12:18

ㅇ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연차 발생 수 와 남은 연차 수당 계산하려는데

너무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 1월1일 ~ 12월 31일 으로 계산합니다.

 

1. 저희 해사는 당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4년도 연차는 14년도 한해 만근이라고 쳐서 미리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입사자 예들 들어 14년 3월7일 입사자는 4월~12월까지 만근시 9개 연차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그리고 당해 연차를 주어 계산 하기 때문에 4월~12월 사이 6개를 사용 하면 미사용 3개 연차를 다음해 2105년 1월에 미사용연차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인데 제가 연차 수당을 계산해야하는 입장이라서 질문들어 갑니다. 예들 들면 14년 3월 7일 입사자가 15년 3월6일 퇴사하면

어차피 당해 연차 미사용 수당은 15년 1월에 지급을 했으니 문제가 안된다고 치고 15년 당해 연차 15일 중에 1월~3월6일 퇴사 했으니 몇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3. 그리고 위에 1번 2번이 확실히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류는 자유양식인지? 아님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  또한 양식에 직원들이 동의한다면 동의한 서류는 회사에서 보관하면 되는지? 아님 신고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관기관은 어느정도 인지?)

 

4. 마지막 질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하며 양식또한 자유 또는 지정양식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워낙 초보고 무지하여 이렇게 정리가 안된 사항에서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는

알기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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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선부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2015.1.1. 선부여되는 연차휴가가 1년 8할 이상 근무를 예상하여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총 15일(1년차)을 부여하게 되며 중도 퇴사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한다면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가 15일 되도록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재직중 5일의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퇴직시 10일치에 대해 수당 지급)

    3. 귀하의 사업장내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정해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4.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별도의 서식이 있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별도 신고 절차 없음, 근로자 개별 통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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