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가이 2015.01.12 13:32
※ 퇴직금 관련 정리
 
 1996년 2~3월 경 '2+1 체제(2년 학교/1년 회사 생활)'라는 조건으로 xx 전자' 입사.
 98년 4월~2000년6월 군복무후 복귀
2002년 합병으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에서의 타사업장으로 전배
2006년 회사사업장 분사되어 현재 근무중
 
회사에서 퇴직금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군복무기간을 정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원래 3년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정식입사가 아닌 고2때 회사에 온거라서 1년은 이해가 되나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네요.
회사가 합병,전배,분사등 여러사항들이 있었으나 모든것이 승계된 상태라서 크게 문제는 안될듯하나
2년을 제외한다는것은 노동법이나 판례등 어떻게 되는것인지,,그리고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인사과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 상담의뢰합니다.
그럼.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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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복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년수 포함여부는 1993년을 기점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더라돠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또한 1993년 판결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해당 판결이후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됨)


    <관련 판례>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없다(대법 92다41986)

    【요 지】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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