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forest 2015.01.12 14:14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사무직을 대상으로 평균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일 2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19시~21시)

따라서 21시 이후에 발생되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 10시간의(일 2시간*5) 평균 연장 근로 시간이 당사 근로 시간에 집계가 되는 지의 여부입니다.

10시간에 대하여 관여치 아니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 근로 시간을 집계하는 것이 맞는지

10시간에 대하여 근무를 하건, 하지 않았건 기본으로 10시간을 베이스로 두고 이후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까지 더하여 집계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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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에 대해 처리 부분은 어느 방식이 정확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장내 연장근로 처리에 대한 규정, 근로계약서, 관례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에 다라 고정 연장을 기본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지급하며 일정 시간 초과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반대로 실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식이든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등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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