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 출근시 눈길 미끄러짐 사고입니다.
회사 수위실 지나 공장 입구로 오던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전치6중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타임 카드는 공장 입구에서 찍기때문에 타임카드는 찍기전이며 목격자도 있고
넘어지자 도와주러 오시던분도 미끄러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12월 중순 출근시 눈길 미끄러짐 사고입니다.
회사 수위실 지나 공장 입구로 오던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전치6중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타임 카드는 공장 입구에서 찍기때문에 타임카드는 찍기전이며 목격자도 있고
넘어지자 도와주러 오시던분도 미끄러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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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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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 2015.01.12 | 3323 |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줄인 말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05두12572, 2007..9.28)
대표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감독권에 기인하여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등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과 관리하고 지배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