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2015.01.13 16:10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고있습니다.

전년 3월1일 입사하여 당년 2월28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연차라는게 저에게도 있다고 하더군요.

1년 만근 시 15개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근데 원장님께서는 어린이집에서는 각종 공유일, 명절연휴 등을 연차사용한것으로 해버린다는군요.

너무나 기가막히더군요...

1.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2. 이럴경우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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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상 연차휴가에 대한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또는 근로계약시 해당 규정 명시)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휴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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