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clue 2015.01.13 17:58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을 해야 해서 2014년 12월 9일 상사에게 퇴직을 알렸습니다.


구두로 알렸다는 것이 조금 걸리는데 당시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그럼 주말에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다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5일에 다시 퇴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 희망날짜(2015년 1월 9일)를 메신저로 알렸고,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두어번 하셨으나 전 퇴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확한 퇴사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15일에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저는 2년 계약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최소 30일전 해지의사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직 후 퇴사 1 2015.01.13 42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1.13 162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1.13 4174
기타 연차수당 개념이 없는 근무처에서 연차수당 요구가능한가요 1 2015.01.13 150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5.01.13 937
» 기타 퇴직(퇴사)을 구두로 알리고 30일 후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1 2015.01.13 1874
임금·퇴직금 상담 부탁드림니다. 1 2015.01.13 111
근로계약 계약 만료 1 2015.01.13 251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차수당 1 2015.01.13 5570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1 2015.01.13 372
여성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 2015.01.13 3181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13 3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여쭈어 봅니다. 1 2015.01.13 34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신청 기업 체당금 신청시 체불 임금 지급 기준 관련 질... 1 2015.01.13 68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의 질의 1 2015.01.13 270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 퇴사일경우 이전에 계약직으로 일한 년도에 대한 실... 1 2015.01.13 1179
해고·징계 외부민원으로 면직처리 요청이 들어온 경우 1 2015.01.13 254
노동조합 단체 협상중 야기되는 문제 1 2015.01.13 259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2015.01.13 1000
고용보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5.01.12 907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