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형아빠 2015.01.13 18:3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4년 10월경 집사람이 유방암 판정을 받아서 본의아니게 집사람 병간호와 애기들이어려서

회사를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선고로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인수인계를못하고 자진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퇴직후 알아보니 가족의 병으로인한 간병퇴사는 회사측에서 간병퇴사확인서만 작성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해서

회사측에 요청을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갑작스런 퇴사로인해서 간병퇴사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간병퇴사확인서를 요구하는데 간병퇴사확인서작성을 거부해서 현재 실업상태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지속적인 임금체불이있었으나 그또한 퇴사당시 45일정도 체불중이라서 임금체불로인한 수급자격도 어렵다고하네요ㅜㅜㅜ

현재 회사는 퇴사처리를 미루다가 몇일전에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2014년 10월15일부로요.

현재까지 나머지 급여 15일분과 6년정도다닌 퇴직금부분은 미정산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간병인 퇴사확인서를 끝까지 거부하면 현재까지 실업상태인데도 실업습여 수급할수있는 방법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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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거친족의 병간호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병퇴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는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간병퇴사확인서가 바로 사업장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해당 확인서를 사용자가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 질병 또는 동거 친족 간병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 떄문에(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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