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 수습기간 중 안맞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월 23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고 수습기간 1달간은 월급의 80%라고 하였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2일부터 출근한 상태고 16일 까지만 근무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16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는 금액도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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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한달 수습기간 중 안맞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월 230만원으로 얘기한 상태고 수습기간 1달간은 월급의 80%라고 하였습니다.
1월부터 근무하기로 하여 2일부터 출근한 상태고 16일 까지만 근무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16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는 금액도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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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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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짧은 기간을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일정 기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월급여의 8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며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별로 상이하지만 월 평균일수 30일로 나누어 재직기간 16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