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앵무새 2015.01.15 11:22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협력업체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장은 2군데 입니다.공장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양 사업장 소장,건물관리 기사,미화원(남) 미화원(여) 등이 있습니다.
미화원(여)의 비율은 70%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장 근무 미화원(여)와 아파트 근무 미화원(여)의
급여가 차이가 납니다.공장 근무하는 미화원(여)가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 근무하는 미화원(여)가 급여차이가 난다고 야단들 입니다.물론 최저임금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미화원들은 일은 똑같이 어려운데 왜 차이가 나느냐고 불만입니다.
저는 소장으로서 본사에 얘기해서 공장이나 아파트나 급여를 같이 맞추라고 여러번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공장이 일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이런경우 엄연히 사업장 내 차별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은 같은시간에 시작해서 같은 시간에 끝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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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처우]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념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지별로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들의 사기등을 고려한다면 업무 강도등을 고려하여 형평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는앵무새 2015.02.03 14:50작성
    성의 있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의 무긍한 발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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