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9명 내외 교사가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있는 대안학교는 비영리사단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병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 근육파열로 다리를 다쳐 하루 병가를 쓰고자 하는데
병가는 내규 규정에 따라 무급인지 유급인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내규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곳이라 내규가 아주 세밀하지 않아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유급 병가가 명확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병가가 있음에도 지금은 유급병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급병가를 하루이틀 쓰려면 저희 사정상 휴가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병가 규정이 있는 상황이나 규정에 써있는 맥락을 보면 저는 유급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내규에 있는 휴가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법인 휴가 관련 규칙
1) 법인의 휴가는 3년 미만의 근속자에게 상하반기 7일, 총 연간 14일로 한다. 개인적 사정에 따라 사용되는 병가 이외의 휴가는 이 기간 안에 포함된다. (단, 인턴기간동안은 3일로 한다.)
2) 법인의 휴가는 3년 이상의 근속자는 1년 마다 상하반기 1일, 총 2일씩 늘어나도록 한다. 연속적 휴가를 사용할 시에 그 시기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및 직원의 일정에 따라 상의하고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경조사를 포함한 휴가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른다. (예 : 개인 결혼 7일, 직계 부모 사망 7일, 빙부, 빙모상, 조부모상 3일 등등)
4) 5년 이상의 근속 근무자의 경우, 사정에 따라 안식월 1개월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이 기간과 시기는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는 시기로 하고 안식의 기본 과제는 수업개발로 한다.
5) 지각과 조퇴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지각이나 조퇴는 그 시간이 반나절에 해당될 시 0.5일의 휴가로 간주될 수 있다.
6)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병가에 관해서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직원에서 논의한다."
귀하의 사업장 휴가에 관한 규정의 문맥으로 보면, 병가의 유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시적으로 병가에 대한 유급처리여부가 정해진바 없어 이는 충분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의 관행등을 좀더 폭넓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