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향그대 2015.01.16 01:36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자입니다.제가 21살남자친구랑 술집겸식당 서빙을 2014년 2월달부터~2015년 1월 12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오후6시~익일오전2시까지 인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항상 출근을 오후 5시~5시30분까지 와야했구요.오지않으면 엄청뭐라하고 밥도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었구요. 오후5시에 와도 시급계산은 항상6시부터 했었고 ,또 마감할때 청소랑 뒷마무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쳐주지않고 예를들어 마지막 테이블의 손님이나간시간이 익일새벽 1시라고하면 그때까지만 쳐주었습니다. 마감하는시간이 1시간에서 늦으면2시간 가량 걸리는데 11개월동안 항상그렇게했습니다.보통 저희가 마감까지 다하면 새벽2시 어쩔땐 3시 일때도 있었는데 항상 손님이나간시간까지만 시급을계산해주니까항상 돈을 적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달에2번만쉬고 일을 하는데 이것도 1주일에 하루 주휴일을 줘야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고 저희는 야간수당을 받아본적이 한번도없었습니다. 주휴일도 하루 적어도8~9시간30분을일하는데 손님이나간시간까지 일한시간이 7시간이면 마감하고일한시간이 8시간반이여도 그일한수당은 받지못했습니다.그렇게 한달에 2번만쉬어가면서 또 3명이서일할것을 저랑남자친구랑 같이일하게하는조건으로 저희둘만 6개월이상을 일을시키고 총 저희가 11개월을 일했는데 제가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허리디스크 가왔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오후5시30분 출근후에 남자친구랑 일을하다가 오후7시쯤에 저랑 남자친구랑 너무 일이힘들고 지쳐서 남자친구가 먼저 일을 관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만 남았는데 저는 계속일할의사가 있는상태였고 일을 혼자 열심히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9시쯤이였나 사장님 아내분이 가게에 오고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너 앞치마벗고 가라.내일부터 나올필요없고 오늘 장사못한거 니들 일한월급에서 깔테니까 돈받을생각 하지마라 가'이렇게말하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남자친구도 마찬가지구요. 저희가 부당한 급여받아가면서 일한시간만큼 돈도 못받으며 일해왔는데 .일단 결론 궁금한것만여쭤보겠습니다.

1.저희가 2015년 1월1일부터 ~1월 12일 까지 일한것은 받을수 있나요?가게장사에피해줫다고 월급을 주지않겟다며 문자로 어제장사못한거보상해주든지 ?이러시네요

2.11개월동안 월급받을때 야간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11개월동안 받지못한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4.저희는 한달에 2번 첫째 셋쨰 일요일만 쉬면서 11개월을 일했는데 적어도 하루에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은 됬었는데

원래 일주일에 1번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들었습니다.일주일에평균8x7=56시간을 일했는데 이것도신고가는한가요

5.주휴수당을 청구 한다고하면 이미 월급을 받아왓지만 11개월동안받지못한 야간수당및 주휴수당도 청구가능할까요?

6.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경우 1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의 급여를주어야한다고 들엇습니다/11개월동안 단한번도 휴일을 부여받은적이 없는데  그동안 받지못한돈들도 청구가능할까요

7.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미작성및,일한시간만큼 임금을 주지않은것과, 한달에 휴일을 2번만준것 1주하루도빠지지않고11개월동안 기준 48-56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주지않은 것

8.14일이내 돈이입금되지않으면 신고를해야할까요?아니면 당장신고해야할까요?

 제발성의있는답변감사하겠습니다. 저진짜 몸이부서지도록 제가게처럼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남자친구도 아파도일하고 저도실핏줄터지고 밥도 챙겨먹지않으면 못먹고 그나마 먹더라도 사장님 눈치보면서11개월동안 라면에 김말이만 먹으면서 일했습니다 허리디스크까지올정도로일햇는데 11개월동안 받지못한것들은 몰라도 이번달일한것은 꼭받고싶습니다. 원래이가게가 남자 셋이서 해야할정도로 바쁩니다 그런데 남자할일을 제가 다하면서 힘들게 그렇게일해왓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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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귀하의 남자친구분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로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시간 앞뒤로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시간등에 대해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은 물론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도 됩니다.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6. 주휴일은 1달에 4.34일(1달은 4.34주입니다.)입니다. 귀하가 매월 2일만 휴일로 쉬었다면 매월 2.34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2.34일*1.5배=28시간*시급*11개월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 55조 위반, 56조 위반등에 해당합니다. 각각 벌금 500만원 미만,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8. 귀하의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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