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총무로 월급 80만원을 받습니다 일주일 24시간 상시대기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적으라는 소리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통보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새 총무를 구할때까지 15일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구해서 15일을 일했습니다
제가 퇴사 후에 보니 사장님께서 15일에 대한 임금은 지불할수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적으라는 소리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통보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새 총무를 구할때까지 15일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구해서 15일을 일했습니다
제가 퇴사 후에 보니 사장님께서 15일에 대한 임금은 지불할수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기간 또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