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 2015.01.16 16:04
고시원 총무로 월급 80만원을 받습니다 일주일 24시간 상시대기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적으라는 소리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통보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새 총무를 구할때까지 15일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구해서 15일을 일했습니다
제가 퇴사 후에 보니 사장님께서 15일에 대한 임금은 지불할수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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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기간 또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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