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운정아씨 2015.01.16 16:07

출산휴가 사용한 년도의 퇴직연금 계산액 다시 문의 드립니다.

(이전에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퇴직급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합니다.)

2014.09.01 - 2014.11.30동안 출산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하반기 퇴직연금(2014.07.01-2014.12.31) 납입액을 계산했는데 출산휴가 기간이 근속일수에는 포함되는데 근무일수에는 포함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남들은 기본 184일일때 저는 93일만 인정 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연금액은 ((일평균임금*근속일수)*30)/365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 평균 임금이 100,000이라고 하면

기존 사원은
근속일수 ((184일 * 일평균임금100,000)*30) / 365 = 1,512,328

저의 경우는
근속일수 ((93일 * 일평균임금100,000)*30)/ 365 = 764,383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출산휴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84일로 계산해서 남들처럼 약 150만원이 적립되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근무 일수는 근속 기간 중 실제 근무한 날일 뿐이라고 퇴직금 계산과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다시 말했지만 회사에서는 노동부에 문의했다고 제외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퇴직금이 거의 50프로나 차이나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1년 임금 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에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임금총액 / 12에서 12개월에서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계산된 부담금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산식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휴업기간)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2015.01.16 1764
고용보험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2015.01.16 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1.16 486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5.01.16 325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2015.01.16 1436
기타 1 2015.01.16 82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2015.01.16 38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6 142
» 여성 출산휴가 포함 년도의 퇴직연금계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5.01.16 146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 1 2015.01.16 4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15.01.16 389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2015.01.16 1160
여성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연말상여금 1 2015.01.16 1957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사항 입니다 1 2015.01.16 189
휴일·휴가 교육기간동안 연차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1.16 496
임금·퇴직금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1.16 20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너무 생소합니다 1 2015.01.16 300
임금·퇴직금 <꼭봐주세요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1 2015.01.16 218
기타 CCTV관련 인권침해 문의입니다 1 2015.01.16 1487
Board Pagination Prev 1 ...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