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드나 2015.01.16 17:22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이 근로자는 제작년까지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업무는 총무입니다.

제작년 2013년에 파견업체가 없어지면서 작년 2014년, 현 회사로 인력을 흡수하며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로 계약은 이미 종료되어 있으며 15년 1월 재계약 대상자이고 아직 미계약 상태입니다.

다만 파견업체 소속으로 오랫동안 현회사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예우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끝맺음 하고 싶은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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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은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는 없지만, 이전 기간 파견근로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태나 업무능력등에 문제가 없다면 갱신 기대권이 발생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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