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 2015.01.16 19:58

1996년 입사를 하면서 퇴직금 포함한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5년쯤에 직원 한 명이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은 무효라서 퇴직금을 전액 주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시점에 회사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줘야 하는 기존 직원들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의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퇴사하면서 2006년부터 퇴사시까지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제가 포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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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에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채권발생 이전의 약정으로 그 효력이 발휘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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