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아리 2015.01.17 01:51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앞서 질문에 대한 답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갱신이 아니라 퇴사라는 단어를 쓰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계약서를 썼을 경우,  (퇴직금 계산 조건같은 글을 첨부한다거나..)

또는 동일한 조건이 아닌 조건을 변경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은 같은 일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한 경우 그 아웃소싱이 법인을 바꾼 경우에도 (같은 사무실, 같은 임원진이 일하고 있음)

퇴직금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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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의 단어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단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변경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근로시간, 임금등이 변동되는 것이라면 근속년수는 유지되며 근로조건만 변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변경이 양도양수로 인한 것이라면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이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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