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업무는 출근해서 수출 제품을 (무게 4~20kg) 까데기(정리작업)로 시작합니다(4시간정도)
점심 이후 지게차 앞발에 바레트같은 것을 끼워 안전 장치 없이 건물높이인 1층에서 3층 높이까지
바레트위에 사람이 타고 올라가 물건을 입고 및 출고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게차 운전자 분이 저보고 지게차에 꼽은 바레트 위에 올라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넣으려 가는데 1층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으나
갑짜기 2층으로 올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1층입니다
이러자
2층에서 1층으로 멈추지 않고 지게차 앞발을 내려 버렸습니다
바레트가 바닥에 닿는 충격으로 전 뒤로 밀리면서
쇠봉에 허리를 찔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니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다쳐서 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고 일어서려는데
갑짜기 목이 안움직이면서 몸이 안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복귀후 보고 후 더 큰병원에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고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니
그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오늘 허리를 찍힌혀 허리드스크가 되었을 가능성이 9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적이 없는데
허리디스크라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에 그만 울어 버렸습니다.
아직 31세라는 나이에 반불구가 되어버려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날 더큰병원에 가서 그전날 찍었던 ct를 가지고 가니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이번주 금요일에 mri를 찍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에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퇴행성허리디스크로 추정된다 더군요
정말 평생 살면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증인 및 cctv가 있어 산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줄수도 있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게 됩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산재 승인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만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중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나이가 많다면 퇴행성 질환의 경우 산재인정율이 낮아지지만 귀하의 경우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또한 무조건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