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등불 2015.01.18 04:07

해외현장에서 발전소 시운전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근로시간 및 임금, 휴일등이 근로조건에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임금

- "을"의 연봉은 5천만원으로 하며, 월급여는 연봉을 13등분으로 분할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한다.

- 연봉은 O/T,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2. 근로시간

- 1일 12시간(조식/중식시간 포함), 1주 6일을 기준으로 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시간외 근무 및 교대 근무를 포함한다.

3. 휴일

- 휴일은 매주 금요일로 하며, 사우디 및 한국의 법정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4. 기타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른다.

 

위 계약서상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며, 제가 발전소 시운전근무를 조건으로 왔는데 1개월이 지난 시쯤에 Tank Farm(유류저장고)이란 곳에 근무를 하라고 하여 3개월이 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1개월 후에 구두로 다른인원과 교대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교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노동법 위반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 근무와 1주 6일 근무조건이 연봉5000만원인데 해외 근무시 최저연봉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은 근무시간은 현장에서 05:30분에 숙소에서 출발하여 06:00현장에 도착합니다. 퇴근은 6시에 하고 저녁식사 후 19:30에 숙소에 도착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휴일의 경우 사우디 및 한국의 법정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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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외 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숙소에서부터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출근한 시점부터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경우 법상 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등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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