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등불 2015.01.18 04:21

예전 수처리설비 제작업체에서 하루 08:00~18:00(점심시간12:00~13:00) 주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기내용 관련하여 초과 근무시간이 하루 얼마씩인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8:00 - 18:00 총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되며 8시간의 법내 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주단위로 본다면 40시간의 법내 근로와 5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7
해고·징계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2015.01.18 620
» 근로시간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5.01.18 405
근로시간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2015.01.18 53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5.01.18 721
산업재해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2015.01.17 931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2015.01.17 600
기타 문의 1 2015.01.17 71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295
근로계약 문의 1 2015.01.17 199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두번째 질문입니다 1 2015.01.17 5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2015.01.16 1764
고용보험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2015.01.16 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1.16 486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5.01.16 325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2015.01.16 1436
기타 1 2015.01.16 82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2015.01.16 38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6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