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윤세상 2015.01.19 12:17

임금피크제 도입시 노사합의서에 게재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다고만 하면되는게 아닌것같아서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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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임금 감액율, 추후 임금인상분 반영여부, 대상자, 시행시기등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도 도입에 관련된 많은 메뉴얼 및 사례집등이 있으니 노동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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