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ngnnae 2015.01.19 13:05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했으며

1년동안 미지급 된 돈이 2000만원입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업체사장은 만나기를 피합니다.

돈 받기위해 회사, 집 가서 달라고 했으나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흥분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폭력을 조금 휘둘렀네요.

집에 가서 기물을 부셨고 협박을 했습니다. 약간의 부상도 입혔구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황

1. 1월말까지 미지급금 입금하라고 내용증명 발송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한 상태입니다.

이 후 고용노동부에서 중재를 하려 했으나

업체에서 미지급 인정을 않아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인이 일 시킨적 없다고 하네요?

국선변호사&알선변호사를 준비해 소송을 준비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2. 업체에서는 자기에게 행사했던 협박과 부상&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면 미지급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노동부쪽에 전혀 얘기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동안 돈 안준것 생각하면 안줄 분위기이고,

예전에 이런 미지급 문제는 노동부 신고해도 해결안된다는 듯이

다른사람을 빗대어 말하는 뉘앙스의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안하여 약간의 전화통화 녹음을 했으나

정확히 업체의 횡포를 증거로 해결해줄 정확한 녹음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단순히 "갚겠다"라는 정도의 녹음사실만 있습니다.

 

해결방안 알려주십시오.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민사소송시 가압류등을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폭행등에 따른 보상과 체불임금은 각기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등은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업무평가 수당 관련하여.. 1 2015.01.20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1.20 326
휴일·휴가 경조휴가시 주휴일 공제여부 1 2015.01.20 966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계산 문의 1 2015.01.20 240
임금·퇴직금 월 소정근로시간 변경 1 2015.01.20 1296
고용보험 실업수당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1.19 182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일수 변경에 대한 검토 1 2015.01.19 434
여성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2015.01.19 245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2015.01.19 662
기타 경쟁업체 취업금지 2 2015.01.19 65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407
임금·퇴직금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9 160
임금·퇴직금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2015.01.19 573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2015.01.19 5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1.19 394
»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41
고용보험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29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2015.01.19 352
근로시간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2015.01.19 229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5.01.18 1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