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1.19 13:38

    저희 회사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첫째,셋째 토요일은 휴무이며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표시하고 공휴일은 계약서상 표시없이 무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휴일표시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제조업이라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임금 계산방법등을 고려한다면 법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등을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무일 휴일 표시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법상의 휴일 및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로 표기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해당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2015.01.19 662
기타 경쟁업체 취업금지 2 2015.01.19 65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407
임금·퇴직금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9 160
임금·퇴직금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2015.01.19 573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2015.01.19 578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1.19 394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41
고용보험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29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2015.01.19 352
근로시간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2015.01.19 229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5.01.18 1169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7
해고·징계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2015.01.18 620
근로시간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5.01.18 405
근로시간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2015.01.18 53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5.01.18 721
산업재해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2015.01.17 931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2015.01.17 600
기타 문의 1 2015.01.17 71
Board Pagination Prev 1 ...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