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첫째,셋째 토요일은 휴무이며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표시하고 공휴일은 계약서상 표시없이 무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휴일표시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첫째,셋째 토요일은 휴무이며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표시하고 공휴일은 계약서상 표시없이 무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휴일표시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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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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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 2015.01.17 | 931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 2015.01.17 | 600 | |
기타 | 문의 1 | 2015.01.17 | 71 |
일반 제조업이라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임금 계산방법등을 고려한다면 법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등을 분리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무일 휴일 표시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법상의 휴일 및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로 표기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해당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