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료인입니다 . 현재 출산휴가중이고 22일부터는 육아 휴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2월달에 승진기회가 있는데 휴직인관계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그것때문에 복직을 해야하는건지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노동법상 그게 맞는것인지 아님 우리병원만그러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승진기회가 있는데 휴직인관계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그것때문에 복직을 해야하는건지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노동법상 그게 맞는것인지 아님 우리병원만그러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법 위반이 아닌지(근정 68240-101 1999-03-09)
[질 의]
본인은 ’89.5.29. 입사하여 ’95.3.1.자로 4급으로 승진․승급되었으며 당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98.9.1.자로 대리직위(직제규정 : 4급 승진일부터 3년6개월 경과된 자는 직위를 대리, 3년 6월 미만인 자는 주임으로 구분)로 자동 구분되어 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나 인사규정의 제한으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미 산정되어 승진․승급에서 누락되었음.
따라서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또한 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제 급여 등의 재 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인사규정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승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가 승급․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의 위반임.
아울러 이러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결과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