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자 2015.01.20 23:12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기본급 1,250,000원, 상여금 없음, 연차수당,시간외수당등 각종수당 없음,

주 근무시간 오전9시~5시30분(7.5시간)  토요일 격주 9시~12시(3시간)입니다.

주8시간 근무로 책정했을때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이 아닌데 1주는 21.7시간 2주는 197.69시간이 나오더라고요...평균204시간으로 하는게 맞는가요???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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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일 7.5시간, 주 5일, 격주 토요일 3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1일7.5시간*5일*4.34주=162.75시간/ 토요일 3시간*4.34주=13.02시간/2=6.51시간 총 169.26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4.34주로 나누면 1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주휴는 39시간/40시간*8시간=7.8시간이 매주 부여됩니다.

    주휴를 월로 산정하면 7.8시간*4.34주=33.85시간이 나오며 주휴와 월 실근로를 합하면 약 204시간이 나옵니다.

    월 204시간일 경우 2014년 최저임금 5580월을 적용하면 1,138,3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로나 기타 수당이 별도로 없는 경우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월 총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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