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y 2015.01.21 00:06
안녕하세요.저는 2012년3월입사 2014년12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시아버님 간병을 위하여 퇴사를했어요 시아버지는 전립선암3기이고요 며느리가 저 혼자밖에 없어서요 근데 제가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신랑은 직장 때문에 충북에 저는 주소가 전북으로되어있고요 시아버님댁은 경기도입니다 제가 간병한다하고 사직서를냈는데 회사에선 개인사정으로 접수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제가 1월에 혼인신고를하면 실업급여가능할까요? 간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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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1> 귀하의 시아버님이 귀하가 부양해야 할 친족이어야 하며 2> 동거를 위해 경기도 시댁으로 거소를 이전해야 하고 3> 거소이전한 경기도 시댁과 귀하가 현재 근로제공하고 있는 사업장 사이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혈족인 경우 인척으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친족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활용하는바 이를 통해 친족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실제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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