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시나몬 2015.01.21 01:59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하루 7.5시간씩 (휴게시간 없음) 일주일에 이틀씩 일을 했고 12월 부터는 주 3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000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 사장님께 주휴수당 등과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 말씀드리며 시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노동법에 대해 언급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부담스럽다며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1월9일)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해고 통보는 최소 한달 전에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해고예고수당은 주3일 한달 근무 수당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고 근무한 1월9일부터 1월31일까지 날짜를 제외하고 2월1일부터 2월9일까지의 근무 수당만큼 받게 되는 건가요?

2. 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날짜 시간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계약서는 한장 작성하여 매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3. 7.5시간씩 주2일 근무시 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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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1:13작성
    죄송합니다. 기존의 설명에서 일정부분 수정된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7.5시간*3일=22.5일*4.34주=97.65시간에 1주 주휴 4.5시간*4.34주=19.53시간을 더한 117.18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1일 4.5시간*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의 거짓기재라는 부분에 대한 처벌은 큰 효과가 없다 보여집니다.


    3. 1일 7.5시간, 주 2일 근로시 1주 1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1주 15시간 근로시 15시간/40시간*8시간=3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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