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2015.01.21 10:35

둘째자녀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휴직중에 셋째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초 출산예정일이 4월이라  4월즈음 복직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1월초에 조산하게되어 복직신청을 못하였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출산일부터 90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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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육아휴직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출산휴가로 처리됩니다. 
     사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출산휴가로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4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0>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고용과-514 2008-09-05)

    【질 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산전후휴가가 가능한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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