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자녀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휴직중에 셋째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초 출산예정일이 4월이라 4월즈음 복직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1월초에 조산하게되어 복직신청을 못하였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출산일부터 90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둘째자녀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휴직중에 셋째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초 출산예정일이 4월이라 4월즈음 복직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1월초에 조산하게되어 복직신청을 못하였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출산일부터 90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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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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